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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고소작업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7: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을 구포 성당 방면에서 한국 전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보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 여, 51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7. 13:03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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