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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05 2017나5892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추가판단≫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을 둔 취지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사람 내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를 조성할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전제로 한 점과 원고의 2017. 8. 23.자 예비적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쪽 도로와 같은 높이로 흙을 덮거나 진출입로를 개설함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한 후, 그에 기초하여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도출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거나 이에 반하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자신의 복토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데에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행불능을 사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복토의무의 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들의 이행불능을 사유로 한 계약 해제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 입증이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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