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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3가합82567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인천 서구 C 외 2필지 지상의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믿음종합건설, 주식회사 에이치엠종합건설을 거쳐 2012. 1. 11.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은 2012. 1. 18.부터 같은 해

5. 30.까지(이후 2차에 걸친 변경계약에 따라 공사기간의 종기가 최종적으로 2012. 7. 20.로 연장되었다), 공사대금은 총 6,971,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피고가 이미 시공 중인 골조공사를 승계하고 그 공사비의 지급을 위해 340,000,000원을 공사보증금 명목(이하 ‘이 사건 공사보증금’이라고 한다)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2. 7. 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이익금을 포기하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비 및 이익금액을 직접 집행함에 동의하며,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보증금 340,000,000원과 일반관리비 240,729,921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는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후 다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아 2012. 12. 5.경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대금 6,0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에 하도급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보증금을 대납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보증금 중 피고가 부담한 80,000,000원을 제외한 260,000,000원을, 120,000,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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