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14 2013고정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0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사오백문 앞 사거리를 월롱면 쪽에서 조리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건개 및 관절순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