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가집행 선고 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는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 다 25145 판결,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변경될 경우 가집행 채권자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 다 52944 판결 등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원고가 가집행 선고 부 제 1 심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가 지급금을 지급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그 본안판결이 일부 취소의 의미로 변경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가 지급금 및 그 지급일부터의 지연 손해금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계산을 기초로 피고에게 아직 원고가 돌려받지 못한 차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아가 원심은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 다 18557 판결은 가집행 선고 부 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면서 법원의 명에 따라 담보 공탁을 한 가집행 채무 자가 공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설령 피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집행 채무 자인 원고로서는 가집행 채권자의 집행을 예상하여 가지급 금을 임의 지급한 것이어서 사회 관념상 수긍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가집행 채권자인 피고에게 민사 소송법 제 215조 제 2 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 소송법 제 215조 제 2 항에 의한 손해의 성격과 범위 및 지연 이자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 오해, 가지급 경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