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 계양구 E 일원 73,301㎡(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17. 7. 24. A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7. 28.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인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4)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개시일을 2018. 1. 23.로 하여 이 사건 1, 2 부동산을 수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8. 1. 17.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증,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고시 당시에는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2017. 2. 8.) 제25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는 개정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정법을 적용한다.
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