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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1104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1, 2의 각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위자료의 액수)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연령,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기간, 원고가 받았고 향후에도 치유되지 못할 정신적 고통과 자존감의 상처,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8,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를 이유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한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5,000만 원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공탁금이 형사합의금 명목이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점(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위 공탁금을 회수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에 비추어 위 공탁금은 위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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