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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8노4146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1심 판결 선고), 수사보고(재판중인 사실 확인)”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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