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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3 2017고단157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 19:22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D에게 캔맥주 6개를 30,000원에 판매하고, 60,000원을 받고 위 D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성명을 모르는 여자 2명을 알선해 주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동영상 CD{피고인은 위 CD에 저장된 4개의 동영상 파일 중 시간순서상 첫 번째 파일과 두 번째 파일이 원래 연속된 동영상인데 중간 4분 가량의 장면이 삭제되어 두 개의 파일로 분할되는 등 인위적으로 편집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동영상을 촬영한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위 동영상을 촬영한 기기의 특성상 30분 단위마다 분할되어 저장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동영상 파일 중 시간 순서상 첫 번째 파일만 5분 가량의 분량이고 이어서 촬영된 두 번째 파일 및 세 번째 파일은 모두 정확히 30분 단위로 나뉘어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첫 번째 파일과 두 번째 파일이 임의로 분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각 파일에 찍힌 동영상 자체가 임의로 편집되었다는 것은 아니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위 각 영상은 시간적인 연속성 및 화질의 일관성을 가지는 등 위변조로 판단할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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