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를 먼저 알아보고(이 사건이 있기 약 한 달 전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택시를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다
) 본넷을 치면서 피고인의 택시를 세워 탑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된 택시카메라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0번)를 제출하였고(위 CD에는 총 3개의 동영상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 동영상 파일 중 파일명이 ‘alwa_20110227_011602‘인 동영상을 ‘1번 동영상’, ‘alwa_20110227_012102’인 동영상을 ‘2번 동영상’, ‘alwa_20110227_012602’인 동영상을 ‘3번 동영상’이라고 한다
), 그중 1번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담배를 피면서 걸어오던 피해자의 모습이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습(00:00:27~00:00:30 이 촬영되어 있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의 블랙박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