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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815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1. 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법원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하고 A6 2.0 TDI(D)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도합 10대의 차량을 양수하고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장물 취득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1. 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법원 주차장에서, 불상자가 횡령하여 취득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소유의 아우 디 A6 2.0(D) 리스차량이 장물 임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 자로부터 1,65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8. 경 오산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불상자가 횡령하여 취득한 아주 캐피탈 소유의 벤츠 E 클래스 (G) 리스 차량이 장물 임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 자로부터 1,4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초 순경 안산시 중앙 역 부근에 도로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3번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모 하비 (H)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2번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각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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