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22:07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23길 10-20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방천삼거리 앞길까지 약 800미터의 거리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