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2. 1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16:26 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동구 B 여관 C 호에서 위 여관 앞 도로에 피해자 D이 그 소유의 승용차 (E, 닛 산 )를 주차해 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된장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위 승용차를 향해 던져 차량 앞 유리를 깨뜨려 1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발생보고( 재물 손괴), 범행현장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러 된장 통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이 없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된장 통이 창밖으로 떨어져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부딪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수차례 반복되고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된장 통이 창밖으로 떨어졌을 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 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