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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3구합2914
공장신설승인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 선정 1) 농림수산식품부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라남도는 2012.경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축산법 제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등에 근거하여 ‘2012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하 ‘이 사건 자원화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고, 이 사건 자원화사업의 추진계획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Ⅲ. 12년도 공동자원화사업 추진계획

1. 사업개요 목적 :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육상처리 기반 구축 지원대상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협, 민간기업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사업대상자 선정) 지원조건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융자 30% * 융자조건 :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민간기업 등 4%)

3.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신청자격)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영농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12년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에 따라 [별표4]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준수(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인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등)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 추천 시도지사 선정 [세부 평가절차] 심사평가 선정기준 : 1)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부지확보, 민원해결, 퇴액비 살포면적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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