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21』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 구에 있연 수원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무사로 일하는 피고인 B에게 부동산 등기 등 사건을 소개시켜 주는 등 친분을 유지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K 교회의 목사이다.
1. 2015. 2. 16. 경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 A, B은 2015. 1. 경부터 일부 교인들 로부터 고소 당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피고인 C가 교인인 L과 함께 수회에 걸쳐 피고인 B의 사무실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 C에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 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돌려보낸 다음, 수일 후 피고인 A은 L으로부터 “C 목사가 2,500만 원 정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일을 볼 수 있겠느냐
” 는 말을 듣자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로부터 “ 그 정도면 한 번 해볼 수 있겠다” 는 말을 들었고, 이를 다시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16. 오전 경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 커피 숍에서 피고인 C와 O, P를 만 나 피고인 C로부터 위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듣고 이에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한 다음 피고인 B은 먼저 위 커피숍에서 나와 사무실로 돌아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2. 2015. 7. 13. 경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 A, B은 2015. 5. 초경 피고인 C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이 변경되어 피고인 C와 K 교회의 금융계좌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다급 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