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8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주점 안에서 피해자 E(26세,남)가 피고인의 발을 밟은 것에 시비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3. 09. 01. 05:15경 수원 팔달구 매산로2가 40-7번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옆구리부위를 발로 3회가량 때리고, B는 피해자 F(21세,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서 피고인과 B는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21일간의 안면부좌성, 다발성 염좌상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21일간의 요추염좌, 팔꿈치,골반부좌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피해자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