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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6가단50412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264,519원, 원고 B, C에게 각 3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F생)은 원고 B, C의 자녀이다.

피고는 G의 어머니인 H과 사이에 G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금액 1억 원, 일상생활배상책임(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에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로 하는 I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 A은 2015. 6. 15. 20:45경 서울 양천구 J 소재 K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지도 아래 줄지어 정해진 코스를 스케이팅하는 방법으로 스케이팅 강습을 받던 중 G이 강습코스 외부에서 강습코스로 합류하면서 코너 구분을 위해 세워둔 블럭에 걸려 넘어졌고, G의 스케이트날이 G을 뒤따르던 원고 A의 왼쪽 안면부를 찍어 약 6cm 가량 베이며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G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A 또한 줄지어 코스를 스케이팅하면서 함께 스케이팅을 하는 수강생의 동태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스케이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G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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