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1.31 2015가단5662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674,441원, 원고 B, C에게 각 400만 원, 원고 D, E, F에게 각 150만 원과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G는 2015. 2. 25.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투스카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효문사거리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A는 왼쪽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 E, F는 원고 A의 형제자매이다.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9호증의 2, 을 4호증의 1에서 39, 을 5,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A는 G의 후배로 G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기 위하여 새벽 시간에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 목적, 원고 A와 G의 인적관계, 원고 A의 동승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므로, 원고 A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 감경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G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여 안전운전촉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A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