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9.28 2016가단113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