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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17 2016가합357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B는2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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