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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1021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27,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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