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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9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경 울산시 중구 유곡동 소재 유곡 푸르지 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에게 “E 농수산물 시장이 이전하고 그 곳에 다른 시설이 들어서는데 그 부지 땅을 구입하여 되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3억 정도의 돈이 필요한 데 3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위 토지를 매입한 후, 토지를 되팔아 상당한 수익과 함께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곧바로 자신의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E 토지를 매입 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0. 4. 경 7,000만 원, 같은 해 11. 15. 경 2억 8,000만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고 그 치료를 위해 편취 금의 일부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도에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차후에도 피해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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