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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3노253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을 하는 점 등에 대해 말다툼을 하였고,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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