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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6나341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내지 제11행을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4. 5월경 D의 사업자등록을 원고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고, 2014. 6월경 영업부진 및 상호 불신 등의 이유로 동업관계를 종료하였으며, 그 후 D의 사업자등록은 다시 C의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53,614,425원’을 ‘65,748,405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맨 끝에 “[원고는 피고 C이 2014. 1. 27. 동업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14.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2백만원씩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동업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D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정이 보이므로 피고 C이 3달간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곧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두번째행의 “오히려”부터 제5면 제2행의 “타당하다.”까지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본소’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의 “위와 같은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 반소'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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