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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4』

1. 피고인은 2015. 8. 7. 22: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 가명) 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2015. 8. 8. 01:06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에 이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반포하였다.

『2016 고단 516』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30. 08:42 경 전주시 덕 진주 G 부근 도로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재규어 XF 렌트카 안에서, 술에 취해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 가명, 여, 18세 )를 보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가슴 위로 걷어올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피해 자의 가슴 밑으로 내려 맨 가슴을 드러내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걷어올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를 가슴 밑으로 내린 다음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맨 가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2015. 8. 31. 09:19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I ’에 이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 경부터 2015 10. 5. 20: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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