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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3 2018가합580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그중 5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7.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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