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23 2018가합580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그중 5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7.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 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그중 5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7.부터, 10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 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