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12 2013도836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에 관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에 관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