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9.10 2015도4821
협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강요죄와 사실의 착오 및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