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및 새롭게 들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4쪽 2행 “639,467,013원”을 “639,467,013원(이하 ‘지급명령채권’이라고 한다)”으로, 7쪽 3행, 10쪽 9행, 16행 각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7쪽 15행, 15쪽 별지1 표 ‘회생채권신고 금액 중 대여금 부분’의 대여금 합계란 각 “629,900,000원”을 “609,900,000원”으로, 7쪽 18행 “240,900,000원”을 “220,900,000원”으로, 9쪽 2행 “599,367,464원(= 215,980,464원 + 240,900,000원 + 28,599,000원 + 113,888,000원)”을 “579,367,464원(= 215,980,464원 + 220,900,000원 + 28,599,000원 + 113,888,000원)”으로, 같은 쪽 6행 “599,367,464원”을 “579,367,464원”으로, 15쪽 별지1 표 2012. 7. 11.자 대여금란 “65,000,000원”을 “45,000,000원”으로, 차액란 “362,400,000원”을 “342,400,000원”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E이 피고 B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 원고는, E이 2013. 11. 21. ~ 2014. 4. 3. 기간 동안 피고 B에게 9회에 걸쳐 293,640,350원을 지급하는 등 2016. 1.경까지 합계 약 19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대여금채무 및 물품대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여 위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 B의 지급명령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융거래 내역 중 2014. 1. 27.자 5,000만 원, 2014. 2. 5.자 5,7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