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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7가합175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5. 8. C으로부터 화성시 D아파트 503동 6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3.부터 2017. 7. 2.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위 계약에 따라 C에게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같은 날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E은 2015. 7. 6.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같은 달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뒤이어 피고가 2016. 4. 12. 같은 해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여 그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한 피고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7. 2.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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