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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421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S7(B) 1대(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13』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구성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후 대출을 빙자하거나 마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지정된 계좌 명의인으로 하여금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송금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금원을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사실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9.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8. 12:10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2경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F은행 오산지점 인근 노상에서 위 D로부터 위 기업은행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500만 원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941』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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