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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40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10:0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이발관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7 세) 이 욕설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약 60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출동 구급 대원 진술 청취, 목격자 진술 청취, 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위험한 물건 관련)

1.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몽둥이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한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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