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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73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01:00 경 화성시 B에 있는 ( 주 )C 내 2 층 기숙사에서, 피해자 D(3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잘난 척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공장 1 층까지 끌고 내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60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행위의 위험성으로 보아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 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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