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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03 2020가단911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른 공동 피고들에 대해서는 소 취하)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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