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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1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여, 53세) 과 사귀었던 사이이고, C(28 세) 는 B의 아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0. 20:3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냉면 음식점에서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B의 말을 듣고서, " 나는 갈 생각이 없으니 경찰을 불러라.

돈 내고 먹으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그곳 식당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열고 술을 꺼내려 하였고, B과 그녀 옆에 있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가 힘쓰냐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사타구니를 2회 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쥐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의 몸을 뒤에서 붙잡던 피해자의 얼굴을 뒷머리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3. 12. 12:53 경 위 냉면 음식점에서 피해자 B과 그의 아들이 나가라 고 하는데도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9:55 경 위 냉면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20 분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3. 12. 14:00 경 위 냉면 음식점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옆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건조물 침입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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