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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2 2020고단4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00: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입을 막든지 마스크를 끼고 기침을 하라’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그대로 기침을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술집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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