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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2도1569
상해치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상해치사의 점, 2010. 11. 중순경, 2011. 3. 초순경, 2011. 3. 5.의 각 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그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② 2010. 4. 초순경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상해의 상습성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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