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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7 2015도135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각 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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