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353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20,998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9.부터 2008. 11. 3.까지는 연 5%, 2008. 1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원고회사는 과자류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1.11.1자 입사하여 2005.10.19.까지 원고회사 대전지사 B영업소에서 영업사원 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에 제과류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면 이를 즉시 원고회사에 입금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금한 물품대금 중 상당 부분을 횡령하여 원고회사에 금 80,070,373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3. 이에 원고는 금 80,070,373원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소외 C(피고의 신원보증인)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횡령금액의 상당부분 금 54,920,998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횡령금 54,920,998원 및 이에 대한 2005.10.19. 부터 2008.11.3.까지는 상법소정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지연 손해금을 구하고자 이 건 소에 의한 청구에 이른 것이며, 원고 주소지 관할인 귀원에 이 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