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7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 수사기록 111쪽에 체크카드를 보낸 날짜는

9. 20.로 확인되므로 이를 정정한다. .

경산시 B에 있는 C영업소에서 택배를 이용해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피고인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