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위에서 8번째 줄부터 15번째 줄까지를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바.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 400,000원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6,384,525원(=재산상 손해 6,384,525원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변제공탁 그런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년 금 제2272호로 위 손해배상금 16,384,52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4.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변제공탁일인 2016. 6. 30.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3,814,470원을 합한 20,198,995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 400,000원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