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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74652
법무용역계약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법무용역계약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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