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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1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7. 24: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전신 나체를 8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나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피해자와 만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향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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