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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443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2014고정4437』 피고인은 2008. 12. 8.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595,9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5고정469』 피고인은 2010. 5. 7.부터 2014. 6.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593,963원 및 2008. 11. 27.부터 2014. 6. 9.까지 위 사업장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0,955,578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549,54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직원이 아닌 별도의 개인사업자이므로,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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