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폭행 및 협박 등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택시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진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비록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한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