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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27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위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02:25경 부산 금정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B이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위 B의 복부를 3~4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B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B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B 등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G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으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다가가 “안경 좀 벗어봐라, 너는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위 E가 착용한 안경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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