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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49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는 2004년 경부터 2015. 3. 경까지 양화, 핸드백, 의류, 잡화 등의 제조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아래에서는 ‘F ’라고 한다) 의 사장으로 F의 영업, 마케팅, 자금관리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E는 2014년 봄 무렵 F가 중국으로 진출함에 있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G 은행 등에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F의 기존 채무로 인하여 대출을 거절당하였다.

E는 2014. 5. 경 광주시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I에게 F가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도와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I의 소개로 알게 된 J에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J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F가 K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후, 평소 인간관계가 넓은 것으로 알고 있던 지인 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F가 K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면서 “K에서 퇴직한 직원을 통하여 K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 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A는 이를 J에게 전달하고, J은 I을 통하여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들 및 I, J은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E는 K 하 남 지점에 F에 대한 신용보증을 신청하여 2014. 6. 12. 경 보증금액 977,500,000원으로 하는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들과 J, I은 같은 날 F에 대한 신용 보증서 발급 사실을 확인하고, E에게 사례금 지급을 요청하여 2014. 6. 13. 경 E로부터 I 명의의 L 은행 계좌 (M) 로 F가 K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것에 대한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보증금액의 5%에 해당하는 48,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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