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04 2016고정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03. 14:45 경 통영시 산양읍 풍화 리 모상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남 평 리에 있는 산양 삼거리까지 약 5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