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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1 2014고정1448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 토지 소유주이고, 위 장소는 2010. 5. 26자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고시된 지역이다.

누구든지 공공주택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월경 경기 광명시 B에 철파이프 천막(일명 비닐하우스 면적 198㎡)을 신축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주택지구 내의 행위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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