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6 2014고정1630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공주택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피고인 소유의 광명시 B 토지에 철파이프 천막(일명 비닐하우스 면적 585㎡)을 신축하였으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주택지구 내의 행위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